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제도 안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 한 조달물자 중 조달청에서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공고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국가공인검사기관이 직접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판정하는 제도
전문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에서 자체 실시하던 납품검사를 외부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주요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고
납품검사의 객관성·실효성을 제고
관련 법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공시)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조달품질원 공고)
검사가능 대상물품
연번 | 물품분류번호 | 대상물품 | 총액계약 기준금액(백만원) |
---|---|---|---|
1 | 11111604 |
|
200 |
2 | 11111697 |
|
100 |
3 | 11111698 | 조경석 | 100 |
4 | 30131503 | 석재블륵 | 150 |
5 | 30131702 | 석재타일 및 판석 | 100 |
관련 법규
- 시험·검사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관능검사비)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의 건설부분 고급기술자 임금(1일 기준)
항목 | 부과기준 | 금액(VAT별도) | 관련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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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 시험·검사신청서의 접수·검토·인력지원·성적서교부 등에 소요되는 실비 | 180,000 원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4조 | |
검사자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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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00 원 | ||
이화학 시험수수료 | 시험항목(대상품명별)에 대한 시험수수료 요율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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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 일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적용 |
25,000 원 | |
식비 | 25,000 원 | |||
교통비 | (거리 ㎞ × 유가 ÷ 연비) + 통행료 | |||
검사는 1일 1인이 완료함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검사일수 및 검사원이 추가 될 수 있음 |